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에 따른 부과금 징수결의 1. 자원순환과-20520(2022.03.31.)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운영 결과, 감량 목표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부과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량관리제 목표 미달성에 따른 페널티 부과 나. 부과금액 : 다. 부과대상 : 라. 납부기한 : 2022년12월30일 마.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관련방침 1부. 끝. 주무관 신수한 자원순환정책팀장 최철웅 자원순환과장 전결 06/21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4415 ( 2022.06.21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서소문별관 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6 / / 부분공개(7)
26226208
20220622050006
본청
자원순환과-24415
D000004561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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