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강 서 소 방 서 수신 강서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1. 건축과-19071(2022. 6. 13.,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통지")호와 관련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동의 통보(알림)합니다. 가. 대지위치: 나. 건 축 주: 다. 건축규모: 라. 건축용도: 마. 건축구분: 바. 소방시설 ○ 소화설비: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완강기),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사. 설계업체: 3. 안내사항 가. 가연성 외장재는 준불연 이상으로 사용하고, 피난·방화시설은 건축 관계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소방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나. 착공신고는 소방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건축시공 등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 비상발전기실은 소량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 주시고, 다. 건축주(발주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붙임2에 첨부하였으니 건축주(발주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고,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붙임1)을 건축허가조건에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부)동의 여부 통보서 1부. 2. 건축주(발주자) 안내문 1부. 3.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 1부. 4. 위험물 검토의견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조보람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06/21 전다영 협조자 시행 예방과-26895 ( 2022.06.21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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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주(발주자)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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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x

    비공개 문서

  • 건축허가 동의 여부 통보서(마곡동 800-19).hwpx

    비공개 문서

  • 위험물 검토의견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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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축/설계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결과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6895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보람 (02-6981-5073) 관리번호 D00000456146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