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결과보고 1.「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제2항 규정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센터 취수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2022. 5. 19. 자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부터 검토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주요정보 지역사회 고지를 아래와 같이 시행 하였음을 보고 합니다. 가. 건 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나. 근 거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 제1항, 제2항 다. 방법 및 일자 - 화학물질안전원 화관법민원24 고지 : 2022. 6. 9. - 남양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 고지 : 2022. 6. 17. 붙임 1. 화관법 민원24시 지역사회고지 내용 1부. 2. 남양주시 홈페이지 고지내용 1부. 끝. 주무관 정정재 원수관리과장 06/21 代김종필 협조자 주무관 이정호 시행 원수관리과-20731 ( 2022.06.21 ) 접수 ( ) 우 12270 경기도 남양주시 경강로 682 (와부읍, 도곡리 1107-3)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234 /전송 02-3146-2238 / jjjeong65@seoul.go.kr / 부분공개(5)
26226038
20220622050006
본청
원수관리과-20731
D00000456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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