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도시과장) (경유)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관련 질의 1. 녹색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를 해체·수선하기 위한 문화재수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착공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사용허가 등의 선행절차를 2022.3.15.부터 이행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대상이 "물건의 적치" 인지 "토지의 형질변경"인지 의견이 달라 현재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재수리사업의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관련 법령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이원재 한양도성도감과장 06/21 김홍진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2731 ( 2022.06.2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4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26224972
2022062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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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22731
D00000456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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