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한 광고 의뢰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등) 및 제13조의3(신고방법)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우리시에서 운영중인「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하여 붙임 광고시안에 대한 언론사 광고를 의뢰하고자 합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요 > l ○ 개 소 일 : 2011. 3. 7. ○ 운영기관 : 33개소 (서울시 본청·사업소(4), 공사·공단(4), 자치구(25)) ○ 신고대상 : 공사대금, 장비(자재)대금, 노임 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행위 ○ 처리방법 : 합의·조정 등 민원 해결 우선 원칙, 필요 시 건설업 등록관청 행정처분 의뢰 붙임 서울시 하도급 보조리신고센터 광고 시안 각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전결 06/21 이창석 협조자 하도급감사팀장 이경훈 시행 감사담당관-24685 ( 2022.06.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19 /전송 02-2133-3019 / woozu73@seoul.go.kr / 부분공개(5)
26224702
20220622050006
본청
감사담당관-24685
D000004562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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