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 증산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 업무협의 1.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기획부-1948(2022.6.1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1호(2019.1.24.)로 지구지정 고시한 연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제16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협의하오니 귀 기관(부서)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2022.6.30.(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의견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임. 붙임 1. 승인신청 요약서 1부. 2. 승인신청서 1부(별도 첨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하천관리과장,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김희태 공공주택사업팀장 정여란 공공주택과장 06/21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23124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74 /전송 02-2133-0756 / heete99@seoul.go.kr / 부분공개(5)
26224354
20220622050006
본청
공공주택과-23124
D000004561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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