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대각선 횡단보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경유) 제목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대각선 횡단보도)] 1. 길음1재 2022-74(2022. 5. 30.)호와 관련입니다. 2.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하여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합니다. 가. 공 사 명: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대각선 횡단보도) 나. 공사장소: 성북구 길음동 21-138번지 일대 다. 공사기간: 2022. 6. 15. ~ 2022. 7. 31. 라. 원 인 자: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마. 조건부 승인사항: 붙임 참조 바. 공사참여자 구 분 설 계 감 리 시 공 교통신호기 3. 행정사항 가. 원인자께서는 1) 조건부 승인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준공 승인에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하시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이 어려울 경우 승인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기간 변경, 설계(물량)변경이 필요할 경우 감리사의 실정보고서(감리원 자필서명)를 첨부하여 승인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2014. 3. 교통운영과] 가) 제1조 제2항 제3호 7목 2 참조[신호등 지주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 기초 터파기 작업 후 감리의 검측 없이 콘크리트 타설, 되메우기를 시행한 경우는 재시공 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감리사께서는 1) 실시설계도서 검토 시 조건부 승인사항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자재 검수 시 시험성적서와 반입 자재 규격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검수 및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기간 연장, 설계(물량)변경, 조건부 승인사항 관련 등의 중요사항 발생즉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실정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사 원도급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시 법적처분과 행정처분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운영과-12747(2018.8.1.)호] 다. 공통사항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주 기울어짐이 없도록 콘크리트 양생기간 준수 등 원인자 준수사항 철저 이행 2) 노후 제어기, 지주, 신호기, 음향신호기 등 시설물 교체 3) 잔여시간표시기(도형형)는 노후도를 고려하여 숫자형으로 교체 붙임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 1부. 2.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황진하 기전과장 06/21 이상연 협조자 시행 기전과-23073 ( 2022.06.21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번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81 /전송 02-945-5074 / aaab@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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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준수 및 조건사항_2022.pdf

    비공개 문서

  • 붙임2)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통안전시설 원인자부담공사 승인 통보[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대각선 횡단보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2307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하 (02-944-5481) 관리번호 D000004561583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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