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결과보고(화곡00000) 문서번호 예방과-26927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등록일자 2022.06.21 최경호 홍원기 06/21 수 신 내부결재 전다영 접수번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16. 8. 2.> 주유취급소 출입·검사서 검사의 개요 검사의 구분 주유취급소 출입·검사 검사연월일시 2022 년 6 월 21 일 10 시 00 분 검사공무원 소속 계급 성명 예방과 소방경 홍원기 예방과 소방위 최경호 제조소등 설치명(설치자) 설치장소 제조소등의 구분 설치하가연월일 및허가번호 검 사 내 용 및 검 사 결 과 검사내용 검사결과 불량내용 설치자안전관리자 변경신고태만 여부 위험물시설의 불법변경 여부 허가 외의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급유주유기 거리 및 호스길이 적정 여부 누유검사관 관리상태(개폐여부 포함) 배수구 및 유수분리장치 관리상태 방화벽 높이 및 무단변경 여부 전기시설(방폭등, 스위치) 적정여부 소화기 적정 분산 비치 여부 표지 및 게시판 관리상태 정기점검 실시 및 기록여부 “주유중엔진정지”준수 여부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철저토록 지도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소방검사서를 교부합니다. 2022 년 6 월 21 일 검사공무원: 소방경 홍원기, 소방위 최경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6223974
20220622050006
본청
예방과-26927
D000004561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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