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학제품 사용실태 및 유해성 조사 결과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화학제품 사용실태 및 유해성 조사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 안전지원과-25694(2022.6.10.)호 『안전·보건관리자 중대재해 시설 현장점검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작업환경측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절 2. 위와 관련하여 본부 및 전 기관에 사용중인 화학제품의 사용실태 및 유해성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사용금지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해 주시고 유해성이 낮은 제품으로 대체품을 선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2.6.7.(화) ~ 6.17.(금) 나. 조사대상 : 31개 기관(본부 및 전 기관 조리·청소 미화) 다. 조사내용 : 사용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유해성 및 법정 의무사항 검토 라. 점검결과 - (조리)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포함 : 23개 기관 - (미화) 작업환경측정 +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염화수소, 2-부톡시에탄올 등) 포함 : 19개 기관 마. 조치사항 - (조리) 작업환경측정 및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점검 : 10~11월 예정(전문기관 의뢰) - (미화) 대체·변경(5종) : 7월한 / 사용금지(3종) : 즉시 대체(변경) 제품 사용금지 제품 제품명 (유해물질) 대상 기관 제품명 (유해물질) 대상 기관 고게터 (염화수소) 강남, 관악, 금천, 노원, 동작, 성동, 송파, 양천, 영등포, 중랑, 중부, 종합방재센터, 본부 PB-1 (2-부톡시에탄올) 강동, 강서, 구로, 금천, 서대문 포워드 (염화수소) 강동 StripX (2-부톡시에탄올) 강동 티크린 (염화수소) 양천, 본부 볼베터 (염화수소) 용산 사사삭 (성분확인 불투명) 마포 볼크린 (염화수소) 종로 3. 또한, 조리·청소미화·시설 부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본부 안전보건팀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학제품 사용실태 및 유해성 조사 결과 1부. 끝. 소방재난본부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경리팀),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자원관리과장), 서소1-25(25개소방서) 담당자 박주언 안전보건팀장 이미자 안전지원과장 06/2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26533 ( 2022.06.21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655 /전송 02-3706-1619 / ju_eo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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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 사용실태 및 유해성 조사 결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6533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주언 (02-3706-1655) 관리번호 D00000456201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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