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4086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황서현 허현수 이승복 06/21 유영봉 협 조 공원문화팀장 조윤주 공원 내 보행 안전 조치 계획 2022. 6.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 내 보행 안전 조치 계획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개선하고, 속도보다 안전이 우선되는 이용행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원 내 보행 안전 방안을 추진코자 함 □ 추진배경 및 근거 ○ 『보행 안전 및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2. 7. 1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 공원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 필요 □ 대상공원 및 현황 ○ 대상공원 : 보라매공원 등 25개소 공원, 9.7㎢ ○ 중점 관리대상 - - □ 진행사항 ○ 공원 내 ‘동력퀵보드, 원동기 통행 금지’ 실시 ○ 차량 도로 속도 저감 시설(속도감지기, 과속방지턱 등) 설치 ○ 복잡한 산책로 ‘우측보행’, 보행로는 ‘자전거 끌고가기’ 안내 및 계도 ○ 전동장치 금지 속도감지기(남산) 우측보행 유도 자전거 끌고가기 경의선숲길 여론조사 □ 보행 안전확보 방안 ○ ○ - - ○ - ○ - ○ □ 세부추진계획 ○ 홍보내용 ○ ※ ‘서울의 공원’ 배너창 또는 파업창 안내 병행(정책과) - 공원 내 동력장치 이용 제한 안내 - 공원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동력장치(전동퀵보드, 원동기 등) 통행을 금지합니다. ○ - 공원 내 도로 ○ ○ ○ 추진일정 : 2022. 7. 20. 설치 완료 ※ 결과보고 2022. 7. 30까지 공원 주차장 ○ ○ ○ 추진일정 : 2022. 7. 20. 설치 완료 ※ 결과보고 2022. 7. 30까지 진출입구 횡단보도 보행자 동선 확보 보행자 동선 확보 - - - □ 기관별 추진사항 ○ 공통사항 :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식물원, 서울시설공단 ※ 조치결과 제출 : 2022. 7. 30까지 ○ 중부공원녹지사업소 -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 - 붙임 : 공원 내 차도 및 주차장 현황 1부. 끝.
26222640
2022062205000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24086
D000004561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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