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23251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김석중 이용구 임대운 06/21 백일헌 2022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 계획 2022. 6.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2022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부과 계획 도로시설과장:임대운☎2133-1650 도로시설팀장:이용구☎1652 담당:김석중☎16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거 공동구 점용기관에 대한 2022년 상반기 공동구 관리비 산정 및 부과 계획 보고임. Ⅰ 관련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ㅇ 공동구 관리 소요비용은 점용하는 자가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 관리자가 정함 □ 서울특별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6조(관리비) ㅇ 공동구 점용자는 해당 공동구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함 ㅇ 공동구의 총면적 대비 점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 Ⅱ 시설 개요 □ 8개 공동구(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구 분 계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 - 점용면적 총면적 Ⅲ 산정 기준 □ 공동구 내 점용기관의 관리비 산정 ㅇ 각 공동구별 관리비 = 투자비 + 인건비 및 기타 경비 ㅇ 점용기관별 관리비 = 각 공동구별 관리비 × ※ 투자비 : 수선유지비, 동력비, 공기구부품 등 → 공동구별 실제 소요비용 부과 ※ 인건비 및 기타 경비 : 투자비 외 비용 → 관리소별 인원비율에 따라 배분·부과 (각 공동구별 연장) (전체 공동구 연장 합계) □ 공동구별 인원 현황 ㅇ 공동구별 현업 인원 : 실 근무인원 반영 ㅇ 본부 인원 : 각 공동구 연장비율 반영 - 공동구별 본부 분담인원 산정 = × 본부 인원 구 분 계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 공동구 연장 및 인원은 2021. 12. 31. 기준 Ⅳ 2022년 부과계획 □ 2022년 관리비 (단위:천원) 2022년 관리비 부과액 (C = A - B) 2022년 예산액(A) 시설공단 공동구 관리 대행사업비 2021년 정산잔액(B) ㅇ 실 부과액 : 15,338,843,000원(천단위 절사 조정) - 상반기 부과액 : 7,669,406,000원 - 하반기 부과액 : 7,669,437,000원 (2022. 11. 부과 예정) ㅇ 상반기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액 (단위:천원) 구 분 계 여의도 목동 가락 개포 상계 상암 은평 마곡 ㅇ 상·하반기 공동구별 관리비 부과금액 (단위:천원) 구 분 22년 예산 (A) 21년 정산잔액(B) 22년 실부과액 (C=A-B) 22년 실부과액 (천단위절사) 상반기 부과액 하반기 부과액 ※ 최근 6년간 관리비 부과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예산액(A) 공제액(B) 전년도 정산잔액 + 사용료 부과액 (C=A-B) Ⅴ 행정 사항 ㅇ 공동구 관리비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ㅇ 각 점용기관별 고지서 송달 및 납부 조치 붙임 1. 관련 공문(서울시설공단) 1부. 2. 관리비 산출내역(기관별 내역 포함) 1부.
26222255
20220622050006
본청
도로시설과-23251
D000004561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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