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작 소 방 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퇴임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반납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소방행정과-27442(2022.6.16.)호 「2022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나. 소방장비관리법 제9장(소방장비의 처분), 제37조(소방장비의 반납) 2.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관리규정에 따라 해당부서에서는 퇴임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대상 : 나. 반납기한 : 2022.6.30.(목) 다. 반납장소 :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3. 행정사항 가. 해당 퇴임 소방공무원은 '22.6.30.한 개인보호장비를 소방행정과로 반납하여 주시고, 나. 개인보호장비 반납증[붙임1]를 작성하여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반납증 1부. 2. 장비배정내역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담당자 이상수 장비회계팀장 이재준 소방행정과장 06/21 이기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2895 ( 2022.06.2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725 /전송 02-843-1779 / ask0867@seoul.go.kr / 부분공개(5)
26221945
20220622050006
본청
소방행정과-22895
D00000456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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