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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858 결재일자 2022. 6.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조한춘 안신훈 代안신훈 구종원 06/21 정수용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22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2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시설 종사자, 봉사자 및 기관(단체) 등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ㅇ 2022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6125, 2022.2.16.) ㅇ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100, 2022.2.14.) □ 표창개요 ㅇ 표창시기 : 2022. 9. 7.(수) ※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ㅇ 대상인원 : 총 40명(개인 37명, 기관·단체 3) - 공무원 등 13명(사업 으뜸이) - 시민 27명(서울특별시민표창) : 개인 24, 기관·단체 3 ㅇ 표창방법 : 별도 시상식 없이 해당기관으로 전달·전수 < 2021년 표창 수여실적 > 표 창 명 :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 표창시기 : ’21. 9. 7. 대상인원 : 총 37명(공무원 등 표창 14, 시민표창 23) Ⅱ 추진계획 ① 공무원 등 표창(사업 으뜸이) □ 대상인원 : 총 13명 ㅇ 기관별 추천 인원 (단위 : 명) □ 선정절차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자치구 등 소속기관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자치구 등) □ 대상자 추천 : 해당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등 제출 ㅇ 추천기준(자격요건) - 시·자치구 또는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하고, 6월 이상 노숙인 등의 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로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에 기여한 자 계절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등 노숙인 보호에 기여한 자 노숙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관리, 시설 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자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한 자 등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외(붙임 1 참고) ㅇ 추천권자 : (市) 실·본부·국장 / (區) 구청장 / (투자·출연) 기관장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② 시민 표창(서울특별시민표창) □ 대상인원 : 총 27명(개인 24, 기관·단체 3) ㅇ 추천 분야(안) (단위 : 명) ※ 시설 등 관련기관의 표창 추천 접수결과에 따라 분야별 추천인원 조정 가능 □ 선정절차 대상자 추 천 자체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市공적심의 의 뢰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표창수여 노숙인시설 등 관련기관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인사과)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자활지원과 (→해당기관) □ 대상자 추천 : 시설 등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추천 및 공적조서 등 제출 ㅇ 추천기준(자격요건) - 표창 추천일 기준 노숙인 등 복지분야에 1년 이상 공적이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 계절별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등 노숙인 보호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시설 입소(이용)자의 생활수준 향상 및 자립기반 마련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노숙인 등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관리, 시설 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 향상 및 자립지원 강화에 기여한 자 또는 기관(단체) 등 ※ 단, 시정발전의 기여도가 큰 경우 등 공적심의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 인정 ㅇ 추천제한(붙임1)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서울시 표창운영계획」에 명시된 형사처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공정거래관련법」,「근로기준법」등 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등 □ 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및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대상자 확정 Ⅲ 행정사항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시책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는 표창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 공직선거법 제11조제2항제4호나목에 저촉되지 아니함 □ 시민표창 추천시 관련법 위반자 등 조회 ㅇ 자체 공적심의 전 조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확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 공종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통해 법위반 사실 조회 - 근로기준법 위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체불사업주 확인 - 세금체납 조회 : 고액 상습체납자 조회(국세청,관세청,서울시지방세 홈페이지) □ 소요예산 ㅇ 표창장 제작 : 400천원 - (산출내역) 10,000원 × 40개 = 400,000원 - (예산과목)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ㅇ 부 상 : 1,000천원(도서문화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 각 10만원) - (산출내역) 200,000원 × 5명 = 1,000,000원 - (예산과목) 행정국 인사과, 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일반시민, 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 수여 불가 Ⅳ 추진일정 □ 표창대상 추천(자치구, 유관기관 등 → 자활지원과) : 7. 15(금)까지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7. 29(금)까지 □ 시 제2공적심의 의뢰(자활지원과 → 인사과, 자치행정과) : 8. 2(화) □ 표창장 수여(배부) : 9. 7(수) ~ 붙 임 1. 공무원 및 시민표창 추천 제한(결격사유) 1부. 2~3. 표창 추천 제출서식 각 1부. 공 무 원 -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서식1) - 공적조서(서식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서식3) 시 민 - 공적조서(서식1) -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서식2) - 공적심의 체크리스트(서식3)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서식4) 4. 표창장(안)(공무원, 시민)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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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무원 및 시민표창 추천 제한(결격사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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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공무원 등 표창 제출서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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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민표창 제출서식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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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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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지원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3858 생산일자 2022-06-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춘 (02-2133-7485) 관리번호 D0000045616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