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은평소방서 제8대 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 적법 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21910(2022.06.20.)호 『은평소방서 제8대 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 투표 결과 보고』 나. 재난관리과-21872(2022.06.17.)호 『은평소방서 제8대 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 투표 계획 보고』 다. 재난관리과-21527(2022.5.31.)호 『은평소방서 제8대 남성 의용소방대장 공개 선발 공고 계획(알림)』 라. 재난관리과-4364(2021.7.21)호 『은평소방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계획』 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대장등의 임기) 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장등의 임기) 사.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대장등의 연임 절차) 2. 은평소방서 제8대 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에 따른 자체 검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22.6.21.(화) 16:00~ 나.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다. 심의내용: 라. 심의대상 :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6. 9.>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마. 운영위원회 구성 : 8명(위원장 1, 위원 6, 간사 1)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비 고 위원장 위 원 행정팀장 연가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간 사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위원(장)변경 가능 바. 심의방법 1)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선정으로 의결 2)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서″(붙임 4)에 따른 가?부 3) 회의록은 심의의결서로 갈음처리 3. 행정사항 가. 해당위원 및 위원장에게 관련사항 공람 및 유선 통보 나.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용소방대 참관인 참여 다. 관련규정에 의거 위원 및 참관인 소집수당 지급 붙임 1. 심의대상 인적사항(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 1부. 2. 의소대장 신규임용 심사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 1부. 4. 심의요구서(남성 의용소방대장 신규임용) 1부. 5. 심의 결과 집계표 1부. 6.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끝. 담당자 김희대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김기원 소방서장 06/21 代이대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20 ( 2022.06.21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2 /전송 02-2187-8211 / u9221@seoul.go.kr / 부분공개(6)
26220541
2022062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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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61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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