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수시분 징수결의(상암소셜박스 임대료) 사회적경제담당관-2288(2021.9.24)호 관련 상암소셜박스 사용 허가자에 대한 5차연도(2021.9.29~2022.9.28) 공유재산 사용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대상: 문화로놀이짱 2. 부과금액: 3. 부과방법: 4회 분할부과(4회차) (단위: 원) 회차(부과월) 분할금액 (A) 분할이자액 (B) 부가세 (C=(A+B)/10) 부과금액 (D=A+B+C) 납부기한 1회(10월) 2회(1월) 3회(4월) 4회(6월) 가. 납부기한: 부과예정일에 따라 납부기한 변동 가능 나. 분할금액: (연간사용료(15,480,510)-감면액(468,360))/4 다. 분할이자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행안부 고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0조에 의거, 전국 은행연합회 2021.9.15 공시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고시이자율' 1.02% 적용 산출 붙임 1.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2. 4회차 부과고지서 및 전용계좌 각 1부. 끝 주무관 하정아 지역협동팀장 강웅구 사회적경제담당관 06/21 정순은 협조자 시행 사회적경제담당관-23393 ( 2022.06.2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478 /전송 02-768-8812 / young2184@seoul.go.kr / 부분공개(5,6)
26220057
20220622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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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담당관-23393
D000004562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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