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 선금 청구와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18조(대가의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선금급)에 따라 선금청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계 약 개 요 가. 계 약 명 : 나. 계약업체 : 다. 계약금액 : 라. 계약기간 : 2. 신청금액 : 3. 지급금액 :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의무지급률 산정시에는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산정 - 4. 지급방법 : 은행계좌 입금 5. 지급기일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14(신속지급 3일)일 이내 붙임 : 1. 선금청구서 및 선금사용계획서 각 1부. 2. 각서 1부. 3. 대가청구서 1부. 4. 공사변경계약서 1부. 끝. 주무관 이종해 재무팀장 장호정 공원운영과장 代곽선아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06/21 박미애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김현태 시행 공원운영과-24038 ( 2022.06.21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460-2935 /전송 02-)460-2927 / sbbd78@seoul.go.kr / 부분공개(5,6)
26219955
20220622050006
본청
공원운영과-24038
D000004561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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