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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구축」을 위한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909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51호 시 민 주무관 방재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소연 최진우 이동훈 권완택 이정화 06/20 류훈 협 조 기술심사담당관 이임섭 도로시설과장 임대운 교량안전과장 조현석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하현석 건축부장 신명승 안전관리과장 여용석 「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구축」을 위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2022. 6. . 서 울 특 별 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구축」을 위한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 관리기반 구축으로 공사장 동영상 기록 및 보존관리 방안 보고임. Ⅰ 검토배경 및 개선효과 ? 공사과정 기록을 위한「디지털 플랫폼」기반의 Big Data 구축 필요 ? □ 국내 건설현장의 발전방향 √ 4차 산업기술과 건설산업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기술개발 필요. √ 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을 활용한 미래 건설산업의 혁신주도. √ 안전·품질·공정관리에 AI기술 도입으로 글로벌 Top5 도시기반 인프라 구축 √ 기반 시설물 유지관리 향상을 위한 Date Base 구축 □ 디지털 기반 Big Data 구축의 기대효과 √ 동영상 기록을 통한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 가능 √ 사고 발생시 정확한 원인분석 및 사고 조기수습·재발방지 효과 √ 유지관리 시 문제점이 있을 때 중요한 자료 활용 가능 ▶ Feed Back Ⅱ 공사 기록관리 현황 □ 도시기반시설본부 현황 ㅇ 웹카메라(CCTV) 131대 운영중 - ‘22년 건설공사장 71개 현장 중 100억원 이상 51개 현장 - 건설정보관리(One-PMIS)시스템과 연계한 공사장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 중요 구조물에 대한 검측관리는 미흡 · 24시간 촬영 후 약 30일 현장자체 DB 보관(필요시 Back-UP) ㅇ 시공·검측사진, 준공도서 등은 건설정보관리(One-PMIS)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되고 있음 웹카메라 연동 현황(1개월) 시공·검측 사진관리(영구) 시공·준공 도서 관리(영구) 그림 □ 해외 사례 ㅇ 검측 관리 등의 동영상 촬영은 우리나라 현황과 비슷한 수준임. - 타임랩스 : 고정식 카메라로 공사진행 전과정 촬영(기업홍보) - 드론촬영 : 교량·도로 등의 넓은 지역의 광역 촬영 관리 - QR코드 : 공사 구간의 정보를 제공(작업내용, 안전관리 등) 타임랩스(싱가폴, 영국 등) 드론(스위스, 3D현장 구현) QR코드 기반(두바이)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공사중) 마리나베이 센즈 호텔 (공사 완료) □ 국내 현황 【 공공분야 】 ㅇ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구조물에는 동영상 촬영 법적 근거(업무지침 제93조 11항)는 있으나, 명확한 세부기준 부재 ㅇ 사진 촬영에 의한 기록관리가 대부분이며, 시공·검측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에 미흡한 실정임 ㅇ 다만, 사람접근 불가한 곳의 드론 촬영 및 대형공사 중심으로 일부 동영상 촬영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록 저장 미흡함. - 드 론 : 월드컵대교 및 암사대교 교량가설 - 동영상 : 국회대로 지하차도 건설 매몰 구조물 설치(하수암거) ㅇ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CCTV를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시행 (서울시 지침, ′21.11월 시행) 【 민간 건축분야 】 ㅇ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나(건축법 제24조 7항,‘17.2.시행),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국한하고 있어 전체적인 기록관리 미흡 - 영상 기록은 전자저장매체 세움터에 보관 중이나 형식적 사진·영상촬영 대상 건축물 촬영 범위 ①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및 16층 이상인 건축물 ② 특수구조 건축물 ③ 필로티 형식의 3층 이상 건축물 -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 지상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동영상 촬영 ㅇ 업무지침에 의한 사진촬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동영상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ㅇ「건축법」에 의거 사진 및 영상촬영에 대한 부분적 규정만 존재 ⇒ 동영상 촬영 프로세스(Process) 기준 마련 □ 기록물 관리 ㅇ 동영상 촬영 자료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재 - (사진·도서 기록) 준공도서 기록물 보관·관리시스템 구축(One-PMIS) 양호 - (동영상 기록) 동영상 촬영의 경우, 공사담당이 별도 보관(CD 또는 외장 Hard)으로 훼손 및 소실 경우 많음. ⇒ Big Data 관리 기반 구축 (서울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연계) □ 관련자 인식 ㅇ 동영상 촬영의 필요성 및 활용에 대한 관련자 인식 부족 - 공사단계별 시공상태 확인·검측 경과 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는 양호하나 - 동영상 촬영·기록에 대한 개선 의지 및 노력 부재 ⇒ 영상기록관리 공공건설 주체 의식변화 및 역량 강화 교육 < 자문 시행 > ㅇ 일 시 : 2022. 5. 19.(목) 16:00 ~ 17:45 ㅇ 안 건 :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개선 방안 자문 ㅇ 자 문 : 한국안전협회 대표, ㈜아이티원 대표(스마트장비), 주요 분야별 전문가(도로, 철도, 건축, 설비) ※ 공사장 디지털플랫폼 구축 TF운영(총 5회) - 4/28, 5/4, 5/6, 5/12, 5/17, Ⅳ 개선대책 과제 1. 동영상 촬영 프로세스(Process) 기준 마련 □ 대상공사 ㅇ 책임건설사업관리 대상 공사(100억이상, 발주기관 필요시) ㅇ 철거 및 해체 대상 공사(교량, 고가, 지하차도, 건축물 철거·해체) ㅇ 건축법 제24조 7항에 의한 민간 건축물(다중이용 및 16층이상, 특수구조, 필로티 형식) □ 촬영개요 ㅇ 공사 전경 (교량, 대형 건축물) - 고정식 카메라로 공사진행 전 과정 촬영(타임랩스) - 교량·도로 등의 넓은 지역은 드론 등을 이용한 광역 촬영 관리 ㅇ 중요 공정 (공사 목적물) - 구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정 (공종별 가이드라인 마련) - 밀폐 공간(터널막장) 등 안전관리가 필요 공종에 대해 공사 전 과정 촬영(Big Data 기반 구축) ㅇ 검측 과정 - 사용자재의 제작 및 검수, 자재 품질 등 각종 시험 및 공사시행을 위한 검측은 부분 촬영(수행지침 제86조, 제88조, 제90조) - 동영상 촬영이 불가한 경우 사진 기록 보관 □ 동영상 촬영 절차도 ㅇ 시공 단계 착공 시 동영상 촬영 계획서 수립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토 동영상 촬영 계획서 검증 동영상 촬영 계획서 승인 촬영 시행, 제출(월1회) 시공사 감리단 전문가 자문단 발주처 감리단 ㅇ 준공 및 유지관리 단계 동영상 촬영 기록물 편집 제출 기록물 보존 관리 (디지털 플랫폼) 준공시 유지관리 기관에 기록물 인계 자료 보존 (영구) 감리단 발주처(공사준공시) 발주처 → 유지관리기관 유지관리기관 □ 법률·지침 개정·제정 〔단 기〕- (’22. 7.) ㅇ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ㅇ Dig Data 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법률 개정 건의(국토교통부)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별표2 ·(당초) 준공도면, 내역서, 구조계산서 → (변경) 목적 구조물 시공과정 동영상 포함 ㅇ 민간 건축분야 촬영 범위 확대 법률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당초)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 (변경) 지하층을 포함한 매 층마다~~ 〔장 기〕 ㅇ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영상기록물 촬영·관리·보관 조례 제정 (’22.12.) ㅇ 민간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촬영대상 확대 법률 개정 건의(’23.12.) ㅇ 공공건설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시행 (’23.12.) ㅇ 기반시설의 Big Data 디지털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장기추진) □ 소요 사업비 ㅇ 동영상 촬영 : 스마트 건설장비 이용을 통한 공사비에 실비 반영(시공사) ㅇ 동영상 편집 : 영상물 편집에 대한 대가 마련하여 감리비 반영(감리사) 과제 2. Big Date 관리기반 구축 □ 추진개요 ㅇ 건설정보 자료관리시스템(One-PMIS연계) 구축 (소요예산 1,000백만원) - 영상자료 저장공간 증설 : 가용공간 150TB (총 300TB(디스크복제150TB)) -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 개발 ㅇ 추진계획 : 발주 ‘23. 1~3월/ 개발 ‘23. 4~9월 / 운영 ‘23. 9월 이후 □ 단계별 추진계획 ㅇ 1단계 추진 : 시스템 구축 전(‘22. 7. ~ ) - 외장형 하드 디스크로 저장 별도 보관 ㅇ 2단계 추진 : Big Data 시스템 구축 이후(‘23. 9. 이후 ~ ) - 확장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영상자료 관리(준공시까지) ㅇ 3단계 추진 : 유지관리기관(교량안전과, 서울시설공단 등) 시스템 구축 - 기관별 자체 예산 확보하여 영상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3. 영상기록관리 공공·건설 주체 의식변화 및 역량 강화 교육 □ 교육대상 ㅇ 공사관리관 및 현장 관계자(시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교육시기 ㅇ 최초교육 : 기준 마련 직후 시행 (′22. 7.) ㅇ 정기교육 : 매년 상·하반기 안전교육과 병행 시행 □ 교육 방법 ㅇ 외부전문가 활용 및 순차적 교육 - 스마트 건설 관련 강사 등을 활용한 심도 있는 교육실시 - 공사관리관(1차), 감리단(2차), 시공사(3차) Ⅴ 세부 추진 일정 □ ’22. 7. : 서울시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 및 시행 □ ’22. 8.~ : 관련 법률 개정 건의 (국토교통부) ㅇ Big Data 동영상 기록관리 관련 법률개정 건의 (’23년 시행 목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6조 별표2 ㅇ 민간 건축 분야 촬영범위 확대 법률개정 건의 (’23년 시행 목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 ’22.12. : 서울시 건설공사 영상기록물 촬영·관리·보관 조례 제정 □ ’23. 1.~ : 관련 법률 개정 및 100억원 미만 공사장 적용 검토 ㅇ 민간 중·소형 건축물에 대한 촬영대상 확대 법률 개정 및 조례 제정 ㅇ 공공건설 100억 미만 소규모 공사까지 확대 시행 방안 □ ’23. 2.~ : 4차산업 기술기반의 Big Data 디지털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 ’23. 9. : Big Date 시스템 구축 완료(본부 One-PMIS 연계) 붙임 1) 추진과제(부서별) 업무분장 1부. 2) 검측 분야별 동영상 촬영 대상(규모, 방법, 시기)항목(안) 1부.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개정(안) 1부.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5) 민간 건축물 확대 방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1부 참고자료 1) 동영상 촬영 기록 세부 절차도 1부. 2) 디지털플렛폼 기반 구축 검토 1부. 3) 검측업무 동영상 촬영 계획 예시(안) 1부. 4) 동영상 편집 및 소요 시간 검토(안) 1부. 끝. 일정 간격으로 대상을 저속 촬영한 다음 정상 속도로 보여주는 영상 기법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전국공통) - 허가에서 준공까지의 기록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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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추진과제(부서별)업무분장(동영상 기록관리 개선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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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검측 분야별 동영상 촬영 대상(규모 방법 시기 등)항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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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개약 특수조건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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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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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민간 건축물 확대방안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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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자료 1~4).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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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Big Data구축」을 위한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23909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02-3708-8762) 관리번호 D00000456029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