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동 작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귀하 (경유) 관리소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목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안내(7월) 1. 항상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7월인 대상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또는 작동기능점검(사용승인일이 1월인 종합정밀점검 대상 포함) 실시 대상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9조」에 따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동작소방서 예방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8.14. 개정법령시행 이후 점검 대상은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보고하시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 2021.4.1.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사항이 시행되어(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등), => 변경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서식으로 작성제출 - 동작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민원서식 → 소방안전관리 → 소방시설등(종합정밀, 작동기능)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다운로드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소방정보센터 → 각종서식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 작동기능)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및 점검표 → 다운로드 ○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공시자료』 활용 알림 - 소방청, 각 서 홈페이지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홈페이지 열람 가능 3. 최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시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종합정밀점검 및 관계인이 직접 작동기능점검 후 점검결과 제출 대상에 대하여는 동작소방서에서 표본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4. 위와 관련 법정기한 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며,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같은법 제53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 02-6913-7827, 02-6913-782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자체점검 실시 안내문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담당자 신인선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6/20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3903 ( 2022.06.20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4 /전송 02-846-1194 / dupbob@seoul.go.kr / 부분공개(6)
26217327
20220621045007
본청
예방과-23903
D000004560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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