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양천구 목4동)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양천구 목4동)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하는 수도에 대해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장애물이 있어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니 아래 사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수도계량기 검침일에 검침원 방문 시 사전에 장애물 제거 등 검침 협조 나. 검침 당일 부재 시, 검침일 ±2일에 계량기 지침값을 담당 검침원 또는 요금심사 담당자에 통보 주 소 소유주 고객번호 검침일 (검침주기) 장애물 내용 물건적치 등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5항)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 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영근 요금관리1팀장 방수진 요금과장 06/20 代방수진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29 ( 2022.06.2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2층 요금과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1 /전송 02-3146-3939 / dudeso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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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안내(양천구 목4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6929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근 (02-3146-3901) 관리번호 D00000456111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수도요금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