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수도사업소 YO-006201025293997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일괄요금경정(화곡1동) 1. 관내 수용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금을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수용가내역 : 고객번호() 20220430 납기외1건 나. 일괄경정사유 1). 해당 수용가 다산콜센터 통해 급수중지신고(22.3.7.)하였으나, 신고 당시 지침()이 아니라, 전월 정례 납기 지침()으로 민원 신청되어, 2). 22년 4월 납기 정례 검침시(22.3.28.) 지침(과 신고 지침의 차이()를 사용량으로 판단, 요금 부과하였던 수전으로 3). 에 대한 요금을 수시분으로 재부과하고 22년 4월, 6월 납기 전액 감하고자 함. 다. 경정 내역 : 상세내역 ‘별첨’ 참조 ○ 경정집계 경정내역 경정건수 구분 합계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부담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사용량 사용요금 2 당초 경정 증감 가산 비고 붙임 : 요금경정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홍세운 요금관리2팀장 정풍년 요금과장 06/20 代방수진 협조자 시행 요금과-26923 ( 2022.06.20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신정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906 /전송 02-3146-3939 / swhong0123@seoul.go.kr / 부분공개(6)
26216235
2022062104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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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6923
D00000456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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