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2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경유) 제목 20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2차) 1. 동물보호과-24507(2022. 6. 20)호와 관련입니다. 2. '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제2차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가. 보조사업명 : 20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 나. 보조사업자 : 다. 교부결정액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교부액 교부요청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라.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향상,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오니,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숙지하시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나.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라.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마.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 하지 못하는 경우 바.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박연웅 동물보호과장 06/20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4519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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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취약계층 반려동물 복지지원사업 보조금교부 결정통지(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4519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456104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