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지급 1. 생활환경연구부-22141 (2022.6.13.)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규정에 따라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코자 합니다. 가. 건 명: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지급 나. 검사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분원, 구로구 디지털로26길 87) 다. 검사장비: 시료채취장비 5대, 가스상 측정장비 1대 라. 금 액: 마. 지출방법: 생활환경연구부 카드 결재 후 정산 바. 예산과목: 보건환경연구원 생활환경연구부,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소음·악취 관리,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부서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붙 임 1. 정도검사 기록부 사본 1부. 2. 카드 영수증 1부. 3. 정도검사 내역서. 끝. 주무관 서장원 주무관 강경희 산업환경팀장 代김영두 생활환경연구부장 06/20 신진호 협조자 주무관 이나래 총무팀장 박노정 시행 생활환경연구부-22336 ( 2022.06.20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주암동)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476 /전송 02-570-3364 / cleanair77@seoul.go.kr / 부분공개(7)
26215670
20220621045007
본청
생활환경연구부-22336
D0000045607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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