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마포구농수산물시장상인회장 (경유) 제목 2002년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연장 청원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마포구농수산물시장상인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우리 시로 이송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는 귀 상인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 상인회에서 의회신문고직소 민원〔접수번호 : 835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2022년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에 건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을 개정하여,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여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인 소상공인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2년 이상 손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서울시 민생 경제 지원대책” 등을 시행하여, 경영위기지원금, 안심 금융지원,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등 골목상권 소비 회복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최근 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로 인한 최악의 물가 급등과 원가 상승요인으로 개점 휴업 상태로 진입하고 있다는 귀 상인회의 절박한 호소에 당혹스러움과 안타까운 현실을 공감하고 계속되는 어려운 경영환경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시의 정책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코로나19의 재확산 추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감면지원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과 임만규 주무관(☏02-2133-328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204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
26215256
20220621045007
본청
자산관리과-23204
D00000456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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