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부상제대군인과의 간담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937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이병구 전윤주 06/20 하영태 협 조 청년부상제대군인과의 간담회 개최계획 2022.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청년부상제대군인·가족과의 간담회’개최 계획 '호국보훈의 달' 및 제2연평해전에 즈음하여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가족의 격려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제25조 (기념일·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Ⅰ 추진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5조 제5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4. (생략) 5. 보훈문화행사의 지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Ⅱ 간담회 개요 ○ 행사취지 : '6월 호국보훈의 달' 에 즈음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격려하는 간담회 개최 ○ 일 시 : '22.6.20.(월) 14:00 ~ 14:40 (40') ○ 장 소 : 시민청 활짝라운지(B1) ○ 참 석 자 : ○ 주요내용 : Ⅱ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Ⅲ 소요예산 및 행정사항 □ (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거 소 요 액 ○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보훈단체 지원,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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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상제대군인과의 간담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6937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구 (02-2133-7333) 관리번호 D0000045607452
분류정보 복지 > 보훈관리 > 보훈대상지원 > 국가유공자및보훈단체예우및지원 > 보훈대상및보훈단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