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관련 권역별 설명회 일정 알림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시행 관련입니다. 2.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22-106호) 제정 및 공포('22.6.9.)에 따라 '22.10.1. 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대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ㅇ 수집ㆍ운반하는 자: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한 위치정보 ㅇ 처분하는 자: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한 계량값, 진입로 등의 영상정보 3.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할 업체에서 일정에 맞춰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설명회(수도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2. 6. 27.(월) 14:00~15:30(양재aT센터 그랜드홀(5층) ㅇ 대 상: 건설폐기물 운반자 및 처리자 ㅇ 주요내용: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제도 배경 및 내용, 의무대상 업체 준비사항(장치 및 전송프로그램 설치방법, 정보등록, 시험 등) ㅇ 설명회 관련 문의: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관리부(032-590-5260,5265,5231).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원순환과장, 환경과장) 주무관 현성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전결 06/20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092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2 /전송 02)768-8863 / goodif@seoul.go.kr / 대시민공개
26214479
20220621045007
본청
생활환경과-24092
D000004560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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