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2943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동세원 代김지환 06/20 김권기 협 조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계획 2022. 6.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전문가 위원 위촉 계획 본부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안전보건분야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함 □ 추진근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제11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안전조사과-1448, '22.2.1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통합 운영 -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10명) 외에 안전보건분야 외부전문가 1명 위촉 □ 전문가 위원 위촉(안) □ 행정사항 ○ 소속기관에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위원 위촉사항 통보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개최 시 위촉장 수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00,000원(1명) · 예산 산출 : 기본료 150,000원/명 × 1명 + (2시간 초과) 50,000원 = 200,000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안전조사과). 끝.
26214120
20220621045007
본청
안전조사과-22943
D000004560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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