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감사) 선거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 입후보자는 무투표 당선이므로 총회와 상관없이 조합임원으로 선임하면 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에 의거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총회의결 사항이며,「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제34조제4항에 의하면 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투표 당선은 선거철자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것을 말하며, 조합 정관 및 조합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찬·반투표 등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 조합정관 및 「표준선거규정」등 조합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비사업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0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362 ( 2022.06.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6213125
20220621045007
본청
주거정비과-24362
D0000045610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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