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171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그린카충전기획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조준규 정순규 김정선 06/20 이인근 협 조 그린카충전사업팀장 이경주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 전기차충전기 시민신청(추가) 공모 계획 2022.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위한 - 전기차충전기 시민신청(추가) 공모 계획 민간보조사업자 주도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에 따른 충전사업자 의존도 심화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 및 시민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상반기 충전부지 시민공모 현황 < ’22년 상반기 시민공모 현황 (6.10. 기준)> 구 분 계 급속 완속 콘센트형 보급목표(기) 11,607 307 1,300 10,000 시민접수(기) 12,917 918 2,883 9,116 비율(접수/목표) 111.3 299 221.8 91.1 ※ ’22년 급속 보급 목표 307기 (민간보조 125, 택시 62, 화물 120기), 급·완속은 3.31.접수기준 □ 접수현황 분석 ㅇ 급속충전기 : 목표 307기 대비 918기 접수 (목표 대비 약 3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주차시설(32.2%) 〉공동주택(23.5%) 〉공공시설(20.4%) - 급속충전기는 한 시간 이내에 배터리 용량 80%까지 충전할 수 있어 시민들의 인기가 높고, 차량이 많이 모이는 공영주차장 등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에서 신청이 많음 80% 충전을 위해 완속충전기의 경우 8시간, 콘센트 형의 경우 16시간 이상 필요 ※ 대청역 공영주차장, 헌릉로745길 공영주차장, 강동구청 등 관공서에서 신청 - 특히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의 경우, 완속이나 콘센트형 설치가 어려워 인근 급속충전기 이용이 필수적임 ㅇ 완속충전기 : 목표 1,300기 대비 2,883기 접수 (목표 대비 2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공동주택(42.7%) 〉주차시설(19.2%) 〉공공시설(15.7%) - 완속충전기는 퇴근 후 충전 시 중간에 차를 이동할 필요 없으며, 아침이면 80% 이상 충전되므로, 주거지 야간 충전용으로 인기가 높고, 급속충전기에 비해 충전요금이 저렴(약 30%)하여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음 ㅇ 콘센트형 : 목표 1만기 대비 9,116기 접수 ◆ 시설별 접수현황 : 공동주택(85.1%) 〉주차시설(4.5%) 〉업무·상업시설(4.3%) - 콘센트형 충전기는 낮은 소비전력으로 많은 수량을 설치해도 전력부하 부담이 적고, 바닥면적 없이 설치할 수 있어 충전기를 많이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에서 85%이상 신청 ※ 화곡 강서힐스테이트(주차면 4,418면),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주차면 6,000면), 문정동 올림픽 훼미리타운(주차면 4,494면) 등 - 다만, 콘센트 형의 경우 접수물량이 1만기로 많은 편이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 동의 등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목표수량 보다 다소 적은 91% 정도 신청·접수되었음 구분 급속 완속(스탠드, 벽부형) 콘센트 유형 □ 문제점 및 원인분석 ㅇ 충전부지 접수 후 현장조사 단계에서 취소 및 설치불가 사례 발생 【 취소 및 설치불가 주요 사유 】 ◈ 부지소유자(관리주체 등) 미동의, 신청취소 (263개소, 2,278기) ? 내부이견, 중복신청 등 ◈ 설치장소 부적합 (151개소, 467기) ? 공간협소, 설비용량 부족, 콘센트형 설치 불가(벽면, 기둥 부재) ◈ 충전기 설치 유형 변경 (34개소, 219기) ? 서울시 지원사업 취소, 타 지원사업(환경부 등) 참여 ◈ 타 사업자 충전기 설치 (15개소, 275기) ? 배정된 보조사업자 거부, 기 설치업체 선호 등 ※ 시민신청 접수 3.31. 기준 ㅇ 시민신청 온라인 접수 시 다양한 선택 항목으로 시민불편 초래 ㅇ 안내문 내용 미숙지 상태로 충전기 설치 신청하여 설치 부적합 부지 발생 - 완전개방 불가 부지에서 급속충전기 신청, 지상주차장 콘센트형 충전기 신청 등 ㅇ 설비용량 등 시설 여건 대비 과다 신청으로 허수 물량 발생 - 현장조사 시 불편 야기, 신청물량 재조정 등 사업추진에 지장 초래 ㅇ 시민신청부지 중 부지소유자 미동의로 인한 설치불가 발생 - 신청부지 관계자(소유자, 관리자 등)이 아닌 제3자 신청(설치장소 추천 등) - 시민신청 접수시 소유주·주민동의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인지 ㅇ 공동주택의 경우 환경부 등 사업에 참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지속적인 영업에 의해 설치단계에서 취소, 타업체와 계약사례 빈번히 발생 개선방안 □ 개선방향 ㅇ 온라인 시민 신청시 항목 단순화로 편리성 및 접근성 향상 - 시민신청 선택 항목 축소하여 신청 편리성 확대(15개 → 10개 이내) ㅇ 시민 신청시 충전기 설치의 중대 요건에 대해 반드시 증빙토록 개선 - 소유자 및 주민(입주자대표회의)등 동의여부 증빙 사전첨부로 설치불가 감소 ㅇ 충전기 유형별 신청 대수 제한으로 장소별 과도한 쏠림 방지 - 급속 1기, 완속 10기 제한으로 특정 부지에 과도한 신청 방지 ㅇ 시설유형별 충전기 선택 제한으로 시설에 적합한 충전기 신청 유도 - 주거시설(공동주택, 공동주택 외), 업무·상업시설, 기타 : 완속, 콘센트 - 공공시설 : 급속, 완속 ㅇ 시민편의, 충전체감도 향상을 위해 상시모집하여 수시조사·설치 □ 개선계획 구 분 ’22. 상반기 ’22. 하반기 신청자격 ㅇ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ㅇ 부지소유자, 설치승락(동의) 받은 자 신청기간 ㅇ (급완속) 공모일부터 ~ 3.31. ㅇ (콘센트) 공모일부터 ~ 6.30. ㅇ '22.6.30.부터 ~ 상시 접수 시설유형 ㅇ 12개 세부 항목 중 선택 ? 주차시설, 교육시설, 관광시설, 대형쇼핑몰, 관공서, 공공시설, 주유소, 공동주택,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상업시설, 업무시설, 기타시설 ? ㅇ 충전유형에 맞춰 5개 항목으로 단일화 ? 주거시설(공동주택), 주거시설(공동주택 외),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기타 설치기수 ㅇ 제한없음 ㅇ 유형에 따라 제한 ? 급속 1기(100kW 듀얼), 완속10기, ? 콘센트 주차면의 3%~5% 이내 장소사진 ㅇ 첨부 ㅇ 미첨부 동의여부 ㅇ 동의서 미첨부 ㅇ 동의서 첨부 세부 추진계획 □ 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 (부지소유자 등) □ 기간: ’22. 6. 30. ~ 상시 접수 □ 유형: 급속, 완속, 콘센트형 충전기 중 선택 (유형별 대수 제한 있음) □ 수량: 급?완속(콘센트형 포함) 충전기 0000기 □ 신청요건 ㅇ (공통) 충전부지 시설별 요건 충족 부지소유자 승낙(동의) 완료한 자 ※ 동의주체: 건물(부지)소유자,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집합건물(관리단), 빌라·연립 등(구분소유자의 80%) ㅇ (급속) 전기차 이용자 누구나 24시간 이용가능 하도록 접근성과 입지가 양호한 장소(가급적 지하 1층 ~ 지상 1층), 최초 무료 주차 30분 ㅇ (완속)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등 ※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경우 부지 선정 시 우선 선정 ㅇ (콘센트) 공동주택, 업무·상업시설 등 ※ 지하주차장 확보 부지 집중 지원 구 분 급속 완속 콘센트 설치면적 약 4㎡ 약 1㎡(스탠드) 없음(벽부형) 없음 공급전력 100kW(듀얼) 7kW 3kW~3.5kW 지원단가 2,000만원 160만원 ~ 200만원 40만원 ~ 60만원 【 선정 제외 대상 】 ① 부지소유주,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등 동의가 완료되지 않은 곳 ② 재건축 대상 및 전기설비 용량 부족 단지 ③ 현장 점검 후 설치 불가 판정 단지(적정 설치 위치 부재 등) ④ 미개방, 개인사용자(취약계층 및 장애인 경우 제외) □ 추진절차 시민공모 및접수 현장조사 부지선정 충전기설치 준공승인 및 보조금지급 서울시(온라인) (’22.6.30 ~) 보조사업자 (’22.7.01.~) 서울시 (’22.07.~12.) 보조사업자(서울시) (’22.07.~12.) 서울시 (’22.12.) □ 향후계획 ㅇ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신청 접수창구 제작 : ~ 6.24.(금) (※ 뉴미디어담당관 협조) ㅇ 시민신청 접수창구 확인 점검 : 6.27. ~ 29.(수) ㅇ 시민신청 접수 안내 홍보 : 6.28.(화) ㅇ 전기차 충전부지 시민신청 접수 : 6.30.(목) 붙임 : 1.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 안내문(안) 1부. 2.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시민신청서(안) 1부. 3.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동의서(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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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24171
D000004560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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