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은 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단지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요청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은 2018.2.9. 신설되었으며, 적용은 법 시행(2018.8.10.)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등을 하여 소방활동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기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60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차기영 재난관리과장 06/20 김기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902 ( 2022.06.20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44 /전송 02-2187-8211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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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902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형진 (02-6981-6044) 관리번호 D0000045608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