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반기 임대료 감면 및 절차방법 문의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상반기 임대료 감면 및 절차방법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접수번호 :20220615900364〕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시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간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2022년 초‘코로나19’의 계속된 확산세로 인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2. 1월 ~ 6월 기간 내 피해 업체에 임대료 감면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상공인 외의 입주업체 임대료 감면 절차는 감면기간 내 피해 사실 입증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를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확인)후 ’19년 대비 ’22년 매출액 감소율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최대 50%까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임대료가 감면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산관리과 임만규 주무관(☏02-2133-328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6/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205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5 /전송 02-2133-1031 / vaval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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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대료 감면 및 절차방법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205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만규 (02-2133-3285) 관리번호 D00000456121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