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3분기) 알림 1. 인생이모작지원과-617(2022.1.1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3분기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 종로구 등 18개 자치구 나. 교부금액 : 금720,480,000원(금칠억이천사십팔만원) 다. 교부내역 : 붙임1 참조 (단위 : 천원 / %) 라.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후 제2인생 설계지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마.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에 시비 부담액을 교부하여 시니어클럽의 청구에 따라 자치구에서 운영 보조금(시비 및 구비) 지급 바.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함. - 보조금 집행 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자체부담과 명백히 구분하여야 함.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재원을 구분하여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복지 시설정보시스템 및 보조금전용카드 사용하여 집행 관리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지침),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등 준수하여 기관 운영하여야 함. - 자치구 소관으로 연 1회 기관 운영 및 재무회계 관리,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해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비로 사용하는 기관은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붙임 :2022년 시니어클럽 보조금 교부내역(자치구)_3분기 (18개소) (자치구 통보)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어르신가족과장), 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도봉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 노원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서대문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 양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강서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구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 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박태경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강윤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6/20 김현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23802 ( 2022.06.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
26212497
20220621045007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23802
D000004560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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