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CCTV, 웨어러블 캠 운영 재강조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CCTV, 웨어러블 캠 운영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26540(2022.6.17.)호『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웨어러블 캠 활용 안내』 나. 재난관리과-20618(2022.4.26.)호『구급대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철저 알림』 2. 주취자 또는 비협조적 환자 등의 폭언 및 폭행 등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CCTV와 웨어러블 캠 사용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웨어러블캠 운영 방법 1) 웨어러블캠 사용 범위(웨어러블 캠 운영지침 중) 2) 준수사항: 녹화시작 및 종료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3) 주의사항 - 폭행예방 및 채증의 목적으로 사용(목적외 사용금지) ┗ 불필요한 개인정보 등 촬영 금지 나. CCTV 운영 방법 1) CCTV 사용 범위(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6의2) -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각도로 환자실에 설치 - 이송 중인 환자(보호자) 및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 2) 준수사항: 구급차 운행시 항상 작동하도록 하며, 환자실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사실에 대한 안내판 설치 3) 주의사항 - 수집된 영상정보는 촬영일로부터 30일 보관한다. 3. 아울러 주취자에 대한 경찰공동대응 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구급운영에게 붙임 서식을 작성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대응 문제점 발생보고 서식 1부.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최원일 구급팀장 강재국 재난관리과장 06/20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1566 ( 2022.06.20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61 /전송 02-2187-8381 / king001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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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방지를 위한 CCTV, 웨어러블 캠 운영 재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1566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원일 (02-6981-6461) 관리번호 D00000456120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