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2차 체납추진계획 알림 1.「2022년 체납정리계획」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1889(’22.2.2)호 및 「제2차 체납정리계획」요금제도과- 22157(’22.5.27.)호와 관련 2. ’22년 상반기 체납징수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세입 확보 및 강력한 체납징수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22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을 아래 붙임과 수립하여 통보하오니 3. 각 부서(과년도 수도요금 외 기타 모든 세목)에서는 금년도 2차 징수율 목표 달성을 위한 체납징수 추진 및 협조에 만전을 기하여 그 독려 결과를 ’22.7.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1년도 제2차 체납 징수계획 개요 ○ 체납정리기간 : ’22. 6.1 ~ 6. 30 ○ 추진대상 : 과년도 수도요금 및 기타 모든 세목 ○ 과년도 미수금 체납현황 (단위 : 백만원, %) ※ 기타미수금 세부 체납내역 (단위 : 백만원, %) 나. 추진내용 및 추진기간 ○ 추진방법 : 본부 및 사업소장 책임하에 기타미수금 포함 모든 체납금 특별징수 ○ 수시분(기타미수금) 체납 : 발생부서(조정부서)에서 징수 ※ 각 부서별 부과(조정)한 세목별로 조회 후, 해당부서에서 실적 보고(공문 시행) ※ 요금과 : 정기분 분납(이사정산분리고지, 급수사용료, 추징사용료), 급수설비폐지 잔량요금, 계량기대금 및 설치비용, 과태료, 급수탑, 기타변상금, 기타수수료, 기타위약금. 기타잡수입, 소화전, 일시급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다. 행정사항 ○ 실적보고일 : ’22. 7. 12(화) ○ 보고내용 - 수도요금 수시분(기타미수금) 징수실적 ※ 임대료 및 체비지 변상금(행정지원과) 추진실적 별도 본부 제출 ※ 시효완성된 체납 적극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제고 및 징수가능한 체납에 집중 붙 임 1. 서부수도사업소 2022년 제2차 체납정리계획 1부. 2. 수시분 체납내역 및 보고서식 각 1부. 끝. 요 금 과 장 수신자 행정지원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주무관 류수경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6/20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7937 ( 2022.06.20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8 /전송 02-3146-3615 / shinysoo@seoul.go.kr / 부분공개(6)
26211779
20220621045007
본청
요금과-27937
D0000045610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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