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대상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대상 관련 안내 1. 한국에너지재단 사업전략팀-920(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대상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이 중복적으로 충족되는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별개의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지원이 가능하오니 지원 대상 발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제2조 중 영구임대주택 ③「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제외 ① 「주거급여법」제8조의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②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③ 동 사업을 2년 이내 지원 이력 있는 가구 ①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②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국비, 지방비, 자비 등) ③ 신청일 현재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내용 단열, 창호, 보일러교체, 냉방기기 지원 기존 조명(형광등, 백열등 등)을 LED로 교체 3.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의 사회복지시설 세부종류 (20~22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여성회관, 육아지원센터 등은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아님 붙임 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관련 질의 1부. 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관련 질의 회신 1부. 3.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환경과 주무관 이나연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이경옥 기후변화대응과장 06/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24176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78 /전송 02-2133-1022 / sullyvan9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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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관련 질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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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대상 관련 질의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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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집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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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원 대상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4176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나연 (02-2133-3578) 관리번호 D0000045606557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LED조명보급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