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시청 투명마스크 보육교사 지급 16만장에 대한 근거와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시청 투명마스크 보육교사 지급 16만장에 대한 근거와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시정에 관심가져주시고 고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표정을 보고 감정을 읽고 언어를 발달시키는 아이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얼굴표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에 심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어린이집이 따르고 있는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11판」에 의하면, 실내환경에서 보육교직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지난해부터 보도되던 언론과 설문 등을 참고하여, 아이들이 보육교사의 얼굴과 표정을 인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입모양이 투명한 투명마스크를 생각하게 되었고, 시민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하여 심히 고민 후, 방역 부직포 필터로 보육교사분들의 호흡과 방역을 고려하고, 영아의 거부감 최소화를 위하여 색상과 유아용 스티커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투명마스크 구매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나라장터 공고 후 일반입찰을 통하여 낙찰자 선정 및 적격심사를 통하여 공정하게 계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추가적으로 현장조사와 사용자 및 영유아 부모님 등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및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님께서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코로나19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보내주신 의견과 여러 전문가 자문, 사용자 설문 등을 검토한 후 안전한 보육행정을 위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 답변 외 요청하신 문서에관한 정보공개는 민원 답변사항이 아니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해, 정보공개청구 접수를 위한 ‘청구인의 생년월일’,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보완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주시거나,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 신청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시 이름 등에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며, 시민님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백성아 주무관(☎02-2133-512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백성아 보육관리팀장 이필승 보육담당관 06/20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116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121 /전송 02-768-8831 / susia2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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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서울시청 투명마스크 보육교사 지급 16만장에 대한 근거와 예산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116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성아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56073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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