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에스플렉스센터 세외수입 과납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에스플렉스센터 세외수입 과납 결정결의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관련 세외수입 부과 후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과납이 발생하여 이를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건명 : 2022년 3월 에스플렉스센터 관리비(신한은행) 나. 과납사유 : 법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으로 기 부과된 고지서 부과금액 자동변경 - 개정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연체료의 징수) 다. 과납금액 : 금3,880원 부과 및 납부금액 변경금액 과납금액 발생사유 3월 관리비(과 세) 법령개정으로 연체료 감경 3월 관리비(비과세) 법령개정으로 연체료 감경 라. 과납금액 처리계획 : 과오납 환급처리절차에 따름 붙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끝. 주무관 박용운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장 06/20 여인선 협조자 시행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2234 ( 2022.06.20 ) 접수 ( ) 우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에스플렉스센터 스마티움 2층 / https://www.splexcenter.com/ 전화 02-3470-1531 /전송 02-2124-2710 / carpe_diem@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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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플렉스센터 세외수입 과납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데이터센터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문서번호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22234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용운 (02-3470-1531) 관리번호 D0000045606267
분류정보 행정 > 정보화지원 > 지역정보화지원 > 정보화운영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