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도로계획과장 (경유) 제목 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의견조회 1. 서울주택도시공사 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 공유재산 수탁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감사 결과, 일반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용도변경 권고에 따라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을 추진하고자 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2.06.29(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토지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이용현황 재산관리관 변경예정부서 나. 검토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의거 일반재산중 현황도로 및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 검토자료 1부. 끝. 자 산 관 리 과 장 주무관 고승희 재산처분팀장 이정렬 자산관리과장 06/20 이은주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3222 ( 2022.06.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1동 10층 자산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91 /전송 02-2133-1053 / shkoh200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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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용도변경 및 재산관리관 변경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3222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승희 (02-2133-3291) 관리번호 D00000456048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