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7014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성임 박성규 06/20 하영태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추진계획 2022. 6.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지도점검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자체 지도검검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市-사회서비스원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회서비스원 운영 개선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ㅇ 투자출연기관 조직진단 및 자체점검 실시요청(공기업담당관-1814, 2022.2.16.) ㅇ 투자출연기관 자체 점검 체계 수립계획 통보(공공감사담당관-20578, 2022.4.4.) □ 추진개요 ㅇ 점검기간 : 2022. 6. 24.(금) ~ 2022. 6. 27.(월) 2일간 진행 (사전자료 제출·분석 및 자체점검 완료) ㅇ 점검대상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부 및 산하기관 현장 점검 ㅇ 점검방법 : 자체점검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현장방문 및 심층 재점검 ㅇ 점 검 자 : 사회서비스팀장 및 주무관 2인 【 지도점검 업무 절차 】 자체점검 운영계획 배포 자체점검(반기별 1회) 점검결과 사후관리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배포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개최 시, 전파 市주관부서, 소관 투·출기관 관련 자체 점검계획 수립 市주관부서 및 투·출기관 감사부서 간 합동점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자율 시정 조치 동일 위반사항 재발 방지 공공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사회서비스원 복지정책과/사회서비스원 □ 점검 내용 (체크리스트 6개분야 70개 문항) ㅇ 부패방지 -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관련(14개 문항) ㅇ 성희롱?성차별 예방 - 성희롱?성폭력 방지계획 수립 등 성비위 예방 활동 및 인사고과, 승진, 성과급 등 성차별 예방 활동 관련(10개 문항) ㅇ 근태?복무 - 출퇴근?출장?겸직 등 외부활동, 병가?휴직 등 관련(19개 문항) ㅇ 수당?회계 - 초과근무 및 기타수당,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관련(19개 문항) ㅇ 인사 관리 - 인사 관련 내규 및 채용기준, 사전 스크린제도 운영 관련(5개 항목) ㅇ 기타 - 용역 및 물품관리 관련(3개 항목) □ 중점 점검 사항 ㅇ 근무상황관리 - 법정 연장근로 시간(1주간 12시간 한도) 준수 여부(근로기준법 제53조) ※ 부서장(팀장, 센터장)의 근무명령 적정성 등 - 연장근로 수당 지급 적정 여부 ※ 전문서비스직의 경우 월별 근무명령을 통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실제 사업수입이 저조함에도 연장근로 수당 지속 발생 - 병가 사용 현황 분석 및 진단서 등 병가 사용 증빙 자료 점검 ㅇ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운영(집행)과 비품관리 적절성(소모품비 등) - 본부와 소속기관 예산 운영(편성 및 집행) 전반 - 물품구매 및 관리, 계약(특히 수의계약), 급여 및 수당지급 적정성 등 □ 행정사항 ㅇ 市-사회서비스원 합동 현장점검 계획 통보 : ’22.6.21.(화) ㅇ 市-사회서비스원 합동 현장점검 실시 : ’22.6.24.(금)~6.27.(월) ㅇ 위반사항에 대해 소명 요구 및 확인서 징구 : ’22.7월 중 ㅇ 중대한 위반 사안 확인 시 市 감사위원회 감사의뢰 : ’22.7월 중 붙임 :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관련 규정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분 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기타 사유 작성) O X 기타 1.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1. 청렴 및 부패 방지 활동 (1) 청렴 ①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21.4.6. 시행)사항을 기관 내규 등에 반영하였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책임자(책임관)가 지정되어 있는지? ③ 행동강령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연 0회 0시간 서술 ④「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상 신고·제출 의무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상 제한·금지행위 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⑥ 감사기능의 독립성 보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와 같은 외부 시민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는지? (2) 부패 방지 활동 ① 기관 실정에 따라 매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② 부패발생 취약시기(명절 등)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있는지? (※ 일반적인 복무점검 제외)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③ 기관 내 각종 비위 활동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이 상시?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④ 기관 인사위원회 및 징계 처리 과정에서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⑤ 금품·향응 수수 시 처리 절차가 명확히 매뉴얼화 되어 있는지? ⑥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관련 사항이 반영되어 있는지? (특히,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 1~별표3(징계기준,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청렴 의무 위반 징계 기준, 성 비위 징계기준, 음주운전 징계 기준 유무) 관련 규정 서술 ⑦ 적극행정면책제도 도입 및 직원들 대상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⑧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한 각종 갑질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적 심부름 부탁, 성희롱?성추행, 언어폭력 등 2. 성희롱 ? 성차별 예방 2. 성희롱 ? 성차별 예방 (1) 성비위 예방 활동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②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③ 적발 시 조치계획 및 무관용 원칙에 따른 징계 등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④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서울시 연간 4시간 연 0회 0시간 서술 ⑤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처리 과정이 명확히 매뉴얼화되어 있는지? ⑥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은 포함되어 있는지? ⑦ 구성원들이 성비위 관련 고충처리 절차를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⑧ 성비위 상담을 위한 고충상담부서 및 상담 직원은 지정되어 있는지? 담당부서명, 담당인원 0명 기재 (2) 성차별 예방 활동 ① 임신 및 육아로 인한 휴직 또는 유연근무 실시로 인사고과 또는 기타 불이익은 없는지? 관련 규정 또는 방침 서술 ② 승진·교육·연봉 및 성과급 등에서 성별이 아닌, 업무성과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는지? 관련 규정 또는 방침 서술 3. 근태 복무 등 조직 관리 3. 근태 복무 등 조직 관리 (1) 출퇴근 ① 임?직원 출퇴근 및 근태관리를 위한 규정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복무규정, 감사규정 등에서 근태불량에 대한 처벌조항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③ 점검 등으로 적발되어 실제 복무불량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결과 등 서술 ④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다양한 업무방식별 근무시간·근무일수 산정 방식, 근태관리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2) 출장 ① 출장 시, 출장 사전에 목적과 시간을 명확히 하고 사후 출장복명서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고 있는지? 결과확인 방법 등 서술 ② 근거리(왕복 2km 미만) 출장 시, 출장여비 지급을 제외하고 있는지? 결과확인 방법 등 서술 ③ 출장비 부정수급에 대한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에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④ 출장비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결과 등 서술 ⑤ 외유성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교류 협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외출장을 실시하고 있는지? 결과확인 방법 등 서술 (3) 겸직 ·영리업무 ·외부강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겸직 등”) ① 임직원의 외부강의, 겸직, 영리업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겸직 등”에 대한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 의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③ 신고·허가 없이 무단으로 활동하거나 부적절한 “겸직 등”의 활동을 적발하거나 조치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 결과 등 서술 ④ 겸직, 외부강의 시 출장명령 처리하여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 결과 등 서술 (4) 병가?휴직 ① 병가·휴직 사용 관련 지침은 명확히 규정 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부적절한 병가·휴직 사용에 대한 적발 및 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 결과 등 서술 ③ 병가 사용자 및 휴직자에 대한 복무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5) 수평적 조직관리 ① 모든 직원들이 업무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지? 온·오프라인 창구 서술 ②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구비되어 있는지? 관련 제도 서술 (6) 방역수칙 ① 코로나19 등 방역수칙 관련 복무지침 (마스크 상시 착용, 부서 밀집도 완화, 사적모임 자제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4. 수당 ? 회계 4. 수당 ? 회계 (1) 초과 근무수당 ① 지문인식기, 사원증 태그기 등 시간 외 근무시간의 적정 산정을 위한 체계가 마련 되어 있는지? ② 시간 외 근무 명령의 부서장 사전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③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기관 내부 또는 감독부서의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④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결과 등 서술 (2) 기타수당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① 기타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각 수당별 필요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를 확인·점검하고 있는지? ③ 기타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결과 등 서술 (3) 업무 추진비 ①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업무추진비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조직 운영을 위한 통상적 범위 내에서 사용 했는지? ③ 업무추진비 집행시간 및 지역이 적정 했는지? ④ 축의?부의금 등 경조사비 집행 시, 금액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경조사비는 업무 연관성이 명확한 자에게 지급했는지? ⑤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한 경우, 상대방의 소속?성명을 명확히 기재 했는지? ⑥ 간담회 시, 식사?다과 등은 4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는지?(단, ?청탁 금지법?제2조 관련 대상은 3만 원 이내) ⑦ 업무추진비를 주점 등 사용 제한 업종에서 사용하지 않았는지? ⑧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적발 및 환수조치 된 사례가 있는지? 적발 내용, 처분결과 등 서술 ⑨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상 자료 입력을 적시(매월 15/30일)에 하고 있는지? (4) 사무 관리비 ① 사무관리비 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사무관리비 집행 목적에 어긋나는 개인용품 구매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바 있는지? 점검 시기, 적발 내용, 어떤 처분 있었는지 등 서술 ③ 사무관리비 지출 서류에 집행 근거 및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 5. 채용 등 인사 관리 채용 및 승진 ①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지방출자· 출연 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사항이 기관 내규 등에 반영되어 있는지? 관련 규정 서술 ② 공개 경쟁 채용 관련 사항(사전공고, 자격 기준, 불합격 통보 등)이 준수되고 있는지? ③ 서울시 채용 사전스크린제를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④ 채용 및 승진심사 시, 인사 4대 악(혈연, 지연, 학연, 직연) 근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절차 등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6. 기타 용역 및 물품 관리 등 ① 市 위탁사업의 무분별한 재위탁 또는 불필요한 용역 계약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 시기, 어떤 조치 있었는지 등 서술 ② 기관 내규에 맞게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물품대장 관리 및 정기적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결과확인 방법 등 서술 ③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및 무단 반출 제한 등 엄격히 관리되고 있는지? 결과확인 방법 등 서술 붙임 2 지도·점검 관련 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도ㆍ감독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 2.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상환을 보증한 사업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지도ㆍ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검사ㆍ감독)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6210565
20220621045007
본청
복지정책과-27014
D000004560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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