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727 결재일자 2022. 6. 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이세진 김성민 김숙희 06/20 김상한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2022. 6.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제38대 서울시장 임기종료에 따라 시장(市長)기록물의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함 관련근거 ㅇ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관련 메모·일정표·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ㅇ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 시장의 연설문, 메시지,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 등의 관리 ㅇ 공직자윤리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 공직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후 기록관(정보공개정책과)에 이관 ㅇ 기관장 기록 관리 지침(서울기록원, 2022.5.) - 기관장 기록물 이관 추진 후 서울기록원으로 이행결과 제출 추진개요 ㅇ 추진기간 : 2022.6.20.~ 8월 ㅇ 대상부서 : 시장실 및 본청 전 부서 ㅇ 추진내용 : 시장기록물 보유현황 조사 및 기록관 이관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임기(’21.4.8 ~ ’22.6.30) 중의 시장기록물을 조사하고 기록물 유형별 특성과 관리현황에 맞춰 기록물 인수 - 전 부서에 걸쳐 생산되는 시장결재문서는 일반기록관리 절차에 따르고, 시장기록물로 특정되는 기록물에 한하여 이관 추진 ㅇ 이관대상 : 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기록물과 물품 이관대상 ㅇ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시장 개인의 기록은 이관대상에서 제외 ㅇ 부서 보관중인 제38대 이전 시장기록물이 남아있는 경우 함께 인수 추진 <시장기록물의 세부유형 및 근거> 구분 기록유형 세부내용 근거 공식문서 외 중요기록 일정 및 행사기록 시장의 공식일정기록, 사진류 등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20조 방문객 명단 시장실 공식 방문객 명단 대화록(또는 회의록) 업무관련 대화 및 회의내용의 기록 메모 및 그 밖의 유형 시장이 업무관련 작성한 메모(업무수첩 등) 행정박물 시장상징물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상징물 (명패 등) 시행령 제57조 조례 제20조 공직자윤리법 제29조 상장·상패류 시장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상장류 사무집기류 시장이 업무수행에 사용했던 사무집기류 선물류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 ※ 미화 100달러 이상 또는 10만원 이상 추진일정 ㅇ 시장기록물 생산·보유현황 조사 : ’22.6월 - 조사대상 : 시장실 및 일반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등) - 조사방법 : 시장기록물 보유목록 작성·제출(해당부서→정보공개정책과) ㅇ 시장기록물 기록관 이관 추진 : ’22.7월 - 이관장소 : 서울특별시 기록관 본관 문서고 (본청사 지하4층) - 이관방법 : 기록물 보유부서에서 지정 서고로 기록물 이송 ※ 대형기록물의 경우 정보공개정책과에서 포장 및 이송지원 ㅇ 기록관 보존서고 서가배치 및 보존관리 : ’22.8월 - 인수기록물 검수 및 기록물 유형별 서가 배치 - 부서별 기록물 인수통보 및 이관결과 서울기록원 제출 참고 시장기록물 관련 규정 1)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화록,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공식문서 외의 중요기록물의 등록ㆍ관리) ①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록물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대통령ㆍ국무총리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메모ㆍ일정표ㆍ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중략) 3. 그 밖에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록물 2) 연설문, 메시지, 시장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기록화 및 기록관리대상) ① 시장은 영 제16조에 따라 소속부서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각 호의 사항을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② 제1항제3호 중 시장 기록물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과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장이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및 보고(건의)받은 기록 2. 시장연설문·메세지 및 일정·행사기록 등 3. 보존가치가 있는 시장 상징물(물품 및 행정박물을 말한다.) 4. 그 밖에 시장의 국제교류활동 기록 등 (생략) 3) 공직자가 받은 선물류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29.,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미화 100달러 이상,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제29조(선물의 관리·유지) ② 제1항에 따라 이관받은 기관의 장은 그 선물을 관리ㆍ유지하되, 그 중 문화적ㆍ예술적 가치가 있어 영구보존할 필요가 있는 선물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이관하고, 다른 기관에서 관리ㆍ유지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선물은 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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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 기록물 이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6727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세진 (02-2133-5696) 관리번호 D00000456035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기록물이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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