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7016(2022.6.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확진자 발생현황, 4차 예방접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사자 선제검사: 주2회 PCR, 주2회 RAT → 주1회 PCR 검사로 완화 ※ RAT 검사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완료자(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이력이 있는 경우 면제 나. 신규입원·입소자 선제검사: 입소시 2회 PCR, 4일격리 → 입소시 1회 PCR,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원 다. 접촉 면회 : 자격기준(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충족 시 허용 → 자격기준 폐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사전예약제, PCR 또는 RAT 음성확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은 유지 라. 외출·외박 : 필수 외래진료 외 금지 → 필수 외래 진료 외, 4차 접종완료자(접종 후 2주 경과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허용 ※ 복귀 시 PCR 또는 RAT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 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마. 외부 프로그램 : 이용시설만 허용 →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예방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바. 건강보험공단 감염병관리시스템 현황 입력주기(1일 1회→주1회) 및 입력항목 축소 ※ 필수 입력 항목 등 세부 내용 및 절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 안내 예정 3.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2022.06.20(월)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붙임 : 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 시립영보정신요양원장, 시립은혜로운집원장,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 담당부서)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20 윤보영 협조자 정신보건팀장 代이미숙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115 ( 2022.06.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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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시설 방역수칙 변경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1115 생산일자 2022-06-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서연 (02-2133-7555) 관리번호 D000004560717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