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석면 함유 조경석은 2012. 4.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사용된 조경석은 정밀조사하고, 석면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부 반출·폐기 및 비산방지처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하천에 신규로 사용되는 조경석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증명서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석면철거에 대해서는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이상인 경우 석면비산농도 측정 이행 및 결과 홈페이지 공개, 800㎡이상인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 현장 내 상주, 안내판 설치, 석면비산정도 측정 이행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으며, 사용된 석면은 관련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외 우리시는 건축자재의 석면조사와 적정 관리·철거토록 건물관리자에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대기정책과(담당 최봉선 T.2133-3628), 하천관리과(담당 박계현 T.2133-3884), 공원녹지정책과(담당 황서현 T.2133-20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관련부서 답변 1부. 끝 주무관 최봉선 실내공기관리팀장 김동환 대기정책과장 06/17 하동준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930 ( 2022.06.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28 /전송 02-2133-1018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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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소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930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봉선 (02-2133-3628) 관리번호 D0000045595255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관리기반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