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권고)하여야 합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이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한 검사 후 별도 검사에서 확진될 경우 확진자 관할 보건소에서 환자의 중증도 등에 따라 재택치료 또는 병상배정 여부가 결정합니다. 현재 재택치료 또는 병상배정 여부 결정시 입원 고려 위험요인이 없는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배정시 격리장소를 지자체에서 별도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답변내용은 관련 지침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으로 확진자의 격리장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진자 관할 보건소로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감염병관리과(☎02-2133-9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박송화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06/1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27334 ( 2022.06.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29 /전송 02-768-8853 / qkr60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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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2733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화 (02-2133-9629) 관리번호 D0000045595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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