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23159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박물관과장 김호정 정유진 06/17 김경미 협조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디자인가구 제작·구매·설치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2022. 6.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디자인가구 제작·구매·설치 용역 계약 변경 검토 보고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디자인가구 제작?구매?설치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 및 계약일정 연장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함.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동법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게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22년 1월 11일 시행) 계약내용 ○ 계 약 명: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디자인가구 제작?구매?설치 용역 ○ 계약기간: 2021.7.27. ~ 2022.5.31. ○ 계약금액: 225,1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수 행 사: ○ 계약내용: 변경내용 ○ 계약연장 및 계약금 증액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021.7.27. ~ 2022.5.31. 2021.7.27. ~ 2022.8.31. 공사 지연으로 인한 변경 계약금액 225,100,000원 243,850,000 18,750,000원 증가 (부가가치세 포함) ○ 변경사유 - 자재단가 현황 재료규격 입찰당시 자재단가 (’21. 7. 6.) 물가변동가격(’22. 5.) 평균 재료규격 입찰당시 자재단가 (’21. 7월) 물가변동가격(’22. 5.) 평균 18,466원 검토내용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 금액의 조정)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고 지연되는 공사 일정으로 계약기간의 연장 타당 ○ 항목별 검토 사항 변경된 세부 항목은 산출내역서 참조 구분 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기 간 요 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293일 ?계약일: ’21. 7. 27. ?기준일: ‘22. 5. 15. 충족 자재별 가격 변동 100분의 3이상 증감 시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지나고 산출금액이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 계약금액을 조정) 충족 붙임 1. 가격 변경 요청 공문 1부. 2. 자재단가 기준 및 비교 자료 1부. 3. 제작단가 인상 내역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끝.
26208437
20220621045007
본청
박물관과-23159
D000004559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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