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간판 업자 대상 서울 간판 개수 조도 제한 규정 교육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간판 업자 대상 서울 간판 개수 조도 제한 규정 교육 요청]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지역 간판 제작 업자를 대상으로 서울 간판 개수 및 조도 제한 규정을 교육할 것을 건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는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량 등을 정하고 있으며,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조도에 관하여는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법령 및 빛공해방지법에 관한 교육의 주체는 각 자치구이며, 신규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기존 옥외광고사업 등록자,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관심과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윤희 광고물팀장 代장성진 도시빛정책과장 06/17 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23064 ( 2022.06.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6 / uni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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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간판 업자 대상 서울 간판 개수 조도 제한 규정 교육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06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희 (02-2133-1936) 관리번호 D0000045598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