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빈집BANK처장) (경유) 제목 빈집 매각대금 별도 통장 개설 요청 및 활용기준 통보 1. 제19차 빈집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의견과 같이, 빈집 매각대금을 해당사업에 재투자 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여입,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빈집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매각대금 사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매각대금 사용기준 ○ 빈집 및 임대주택 매입과 그 부대경비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의 건축비 중 시비부담금 ○ 빈집 철거, 리모델링 등 활용경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준기 빈집활용팀장 박일현 주거환경개선과장 06/15 김장수 협조자 주무관 김필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1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54 /전송 02-2133-0753 / h3@seoul.go.kr / 부분공개(5)
26208291
20220621045007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121
D000004277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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