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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경미한 변경)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752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박정훈 강종삼 전결 06/17 김형석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경미한 변경) 2022. 6.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림 촉진지구 및 대상지 현황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 위치: 동대문구 용두·전농동 일원 ○ 면적: 370,774.3㎡ [존치관리구역(대상지)] ○ 위치: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대상지: 전농동 127-359, -360, -379) ○ 면적: 222,835.8㎡ (대상지: 1,240㎡)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추진경위 ○ ’09.09.10. :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결정 ○ ’21.09.29. :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사전검토단 회의 ○ ’21.11.10. : 역세권청년주택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 ○ ’21.12.29. :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사업계획 승인 제안(시행자→구) ○ ’21.12. ~ ’22.03. :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구) ○ ’22.05.11. :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 ’22.06.09.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요청(구) 변경사유 ○ ’22년 제6차 서울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전농동 127-359 일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사업계획 반영 주요 변경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신설)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 증)1,240.0 1,240.0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 역 명 면 적(㎡) 결정사유 -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240.0 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240.0 - 1,240.0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240.0 감) 1,240.0 - -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증) 1,240.0 1,240.0 100.0 ■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결정사유 기정 변경 -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제2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240.0 ㆍ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① 공동개발 결정조서(신설) 구분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계획내용 비고 신설 -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670.0 공동개발 지정 동대문구 전농동 127-360 284.0 동대문구 전농동 127-379 286.0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ㆍ공동개발 지정 - 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외 2필지 - 면적 : 1240.0㎡ ㆍ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공동개발 지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지정용도 1 ㆍ 공동주택(주거복합)주) ㆍ동대문구 전농동 127-35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불허용도 가 ㆍ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ㆍ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ㆍ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ㆍ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ㆍ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ㆍ 위락시설 ㆍ 공장 ㆍ 창고시설 ㆍ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ㆍ 자동차 관련 시설 ㆍ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ㆍ 자원순환 관련 시설 ㆍ 교정 및 군사 시설 ㆍ 발전시설 ㆍ 묘지 관련 시설 ㆍ 장례시설 ㆍ 야영장 시설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ㆍ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신설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지정용도 및 불허용도 결정(신설) ② 건축물의 밀도계획(신설)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ㆍ 6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1항 제6호 용적률 ㆍ 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 상한용적률 : 799.38% 이하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준용 · 공공임대주택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법적용적률 이하] - 완화용적률의 50% 범위 공공임대주택 제공 최고높이 ㆍ 76m 이하 - ■ 결정사유서 구 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건폐율 ㆍ 60% 이하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적용 용적률 ㆍ 기본용적률 : 680% 이하 ㆍ 상한용적률 : 799.38% 이하 높이 ㆍ 76m 이하 ㆍ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의거 통합심의위원회 심의 통해 결정 ③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서울시립대로변 ㆍ 대지경계로부터 3m 전농로37길변 ㆍ 대지경계로부터 1m ■ 결정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ㆍ 건축한계선 지정 - 서울시립대로변 : 3m - 전농로37길변 : 1m · 보행연속성 확보 및 대상지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지정 ○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 고 - 서울시립대로변 ㆍ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 전농로37길변 ㆍ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m ■ 결정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결정내용 결정사유 - ㆍ 서울시립대로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3m ㆍ 전농로37길변 :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1m ㆍ 대상지가 접한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확보 (2) 공공기여 계획 구분 용적률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계획 비고 공공 임대 주택 기본용적률 (부지면적) 680% 이하 부지면적의 30%이상 (372.0㎡ 이상) ㆍ 부지면적 기준 378.23㎡(30.50%) -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 2,134.75㎡(80세대) 총 206세대 중 공공임대주택 80세대 계획 상한용적률 (연면적) 799.38% 이하 완화용적률 1/2 이상 (799.38-680.00)/2=119.38%이상 (740.16㎡이상) ㆍ 공공임대주택 제공 연면적 : 770.00㎡(17세대) 검토의견 ○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검토 결과, - 근거:「市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2항제4호 ☞ 존치관리구역에서「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결정절차를 이행하고 심의를 완료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붙임 : 1)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약서 1부. 2)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방침서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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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요약자료.pdf

    비공개 문서

  •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처리 보고(방침서).hwpx

    비공개 문서

  • 1.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문(초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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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 (역세권청년주택 관련 경미한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22752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17) 관리번호 D00000455955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시범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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