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파 소 방 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제출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2021.07.13.시행)제43조의2(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나. 안전지원과-2661(2015.02.06.)호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 제도운영계획 알림』 계급 성명 계급별 1일 단가 × 일수 특별위로금액 2022년 소방사 기준호봉액(10호봉): 2,412,500 특별위로금 산출식(6개월 이하): 기준호봉 / 180×1.5 2.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직원 중 공상 병가로 인한 미출근 기간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위로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특별위로금 1부. 끝.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 서무담당 이영석 진압3대장 김흥주 센터장 06/17 이종봉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1258 ( 2022.06.17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잠실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3401-2119 /전송 02-417-0119 / leeyoung0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206636
20220618043006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1258
D000004559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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