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27759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김정규 서경란 06/17 김정일 협 조 합리적인 요금조정심의를 위한 2022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2. 6 서부수도사업소 2022년 상반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도요금 과다부과민원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심 의 개 요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2. 6.16.(목) 14:00 ? 장 소: 4층 회의실 ? 참석자 : 9명 - 심의위원 7명(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5명) - 간사, 사회자 심의안건 : 3건 심의번호 수전 소재지 주요 내용 2022상-1 서대문구 ‘22. 2월 및 4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22상-2 마포구 ‘21. 3월 ~‘22. 3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2022상-3 은평구 ‘21. 7월 ~‘22. 1월납기 누수 등 특이사항이 없었음에도 사용량·수도요금이 과다부과됨 Ⅱ 심 의 결 과 결정내용 ? 2022상-1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2년 2월 및 4월납기 사용량을 직전 4개월 평균량으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2상-2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3월 ~‘22년 3월 납기 부과된 사용량을 각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 2022상-3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1조를 적용하여 ‘21년 7월 ~‘22년 1월 납기 부과된 사용량을 각납기 전년동월납기 사용량으로 경정 - 사 유 : 사용량 과다분 수용가 귀책사유 및 격증원인 미발견 Ⅲ 행 정 사 항 본 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합리적인 요금부과 조정 결정 본 위원회 개최결과 본부보고 및 참석수당 예산배정 요청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5명 = 750,000원 붙임 1) 심의결정서 1부. 2) 회의록 1부. 3) 서명부 1부. 4) 보안서약서 1부.
26206541
20220618043006
본청
요금과-27759
D0000045599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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