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후 사무가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314 결재일자 2022. 6.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은애 임지미 이영세 06/17 박기용 노후 사무가구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6.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노후 사무가구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파손 또는 노후된 사무가구를 불용 처리하여 효율적인 물품 관리 및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ㅊ Ⅰ 추진개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7조 (불용 결정 가능 물품)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Ⅱ 불용결정 불용대상 물품 현황: 건 연번 품명 수량 단위 구입일시 내용연수 비고 1 개 2 개 3 개 4 개 5 개 6 개 7 대 8 대 불용결정 사유 - 내구연한 경과 및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임 Ⅲ 처분계획 처분 절차 ○ 개관 불용품조사 ? 불용처분 계획수립 ? 물품시스템불용결정 ? 관리전환 소요조회 ? 불용품 처분 ○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 71조 제2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아래의 경우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 -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 - 훼손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능 - 수선 비경제적인 물품 처분 방법 : 폐기 ○ 폐기물 수거 업체를 통해 '폐기' 처리 예정 처분 일정 ○ ’22. 6. 17 : 물품관리시스템 전산처리 ○ ’22. 6. 22 : 폐기물 수거업체 물품 인계 붙임 : 불용대상 물품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후 사무가구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314 생산일자 2022-06-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애 (02-3146-4730) 관리번호 D00000455975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