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 봉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월중 의용소방대원 소집활동 결과 및 수당지급 계획 1. 관련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소집수당 등) 나.「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소집수당 등) 다.「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소집수당) 2. 이에 따라 2022년 5월중 의용소방대 소집활동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활동기간 : 2022. 5. 1 ~ 5. 31. 나. 활동시간 : 다. 활동인원 : 라. 활동내역 : 마. 소집수당 : 바.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 지급방법 :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계좌입금 ⇒ 장비회계팀 의뢰 붙임 1. 5월중 의용소방대 재난현장활동 집계표 1부. 2. 소방활동 기록부 각 1부. 끝. 담당자 박제현 대응총괄팀장 권헌균 재난관리과장 代권헌균 소방서장 06/17 이상일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시행 재난관리과-21732 ( 2022.06.17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http://fire.seoul.go.kr 전화 02- 6981-8042 /전송 02-6981-8047 / kppms@seoul.go.kr / 부분공개(6)
26205657
20220618043006
본청
재난관리과-21732
D00000455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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